'인터넷 음악 유료화' 업체간 異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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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음악 유료화 방향을 둘러싸고 업체들간 이견을 보이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무료 회원을 대거 확보하고 있는 인터넷음악 서비스업체들은 저작인접권료율을 20%로 확정한 문화관광부의 가이드라인에 반발하고 있는 반면 일부 업체들은 이를 유료화의 계기로 삼는 등 서비스업체들간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것.
문화관광부는 최근 음원의 저작인접권을 신탁관리하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서희덕)를 출범시키고 무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업체와 다운로드업체들에 저작인접권료를 협회측에 지불토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문화부가 산정한 요율은 스트리밍업체들의 경우 전체 매출의 20%와 회원당 5백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중 많은 쪽을 내고,다운로드 업체는 출반 3개월 미만의 음원은 곡당 1백50원을,그외의 곡은 80원이다.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자 벅스뮤직을 비롯 무료 음악서비스업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벅스뮤직측은 "저작권료와 실연자권료의 경우 현재 광고수입의 1%를 내고 있는데 저작인접권만 20%의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며 "요율이 높아지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네티즌들이 지기 때문에 요율 재조정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벅스뮤직은 현재 1천4백만명의 회원과 일일 방문자가 4백만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무료 음악서비스 업체다.
송앤닷컴,푸키 등 중견 음악서비스업체들도 회원기준 등 가이드라인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송앤닷컴의 하승범 이사는 "무료로 음악을 제공하는 업체가 회원기준으로 저작권료를 지불할 경우 사실상 서비스가 불가능해진다"며 "협회나 문화부가 정확한 회원산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뮤직캐스트 렛츠뮤직 등 이미 유료화를 시작했거나 준비중인 업체들은 문화부의 방침을 대체적으로 반기는 분위기다.
이들 업체는 이번 가이드라인과 협회의 출범으로 인터넷음악 콘텐츠의 유료화가 가속화돼 인터넷음악시장이 침체를 겪고 있는 오프라인시장을 대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렛츠뮤직의 경우 이미 지난 12일 월 3천원의 정액제로 스트리밍서비스를 유료화했다.
뮤직캐스트의 유진오 이사는 "서비스업체들이 요율이나 회원기준을 가지고 문제삼기보다는 인터넷음악시장을 확장시키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반응이 엇갈리는데 대해 업계 관계자는 "뮤직캐스트나 렛츠뮤직처럼 오프라인의 음반회사나 관련업체들이 주주로 참여한 서비스업체들과 순수 인터넷업체들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라며 "업체간 이견에 네티즌들의 반발까지 겹칠 경우 인터넷음악 유료화가 자칫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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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풀이 ]
저작인접권:제작자 및 실연자가 보유하고 있는 음원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작사 작곡자가 갖고 있는 저작권과 구별된다.
실연자권:음악을 연주하는 연주자 및 가수가 갖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