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오는 26일부터 신분증만 있으면 인감도장 없이도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발급시간은 종전 6∼8분에서 3∼4분으로 절반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새로 발급되는 인감증명서는 사용중인 인감이 아닌 행정기관에 등록된 인감에 대한 증명이어서 인감증명서와 인감이 일치하는지는 개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인감증명법상의 증명대상이 '사용중인 인감'에서 '등록된 인감'으로 바뀐데 따른 것이다. 즉 민원인이 가지고 온 인감이 유효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인감을 나타내는 증명서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부동산 거래나 은행 대출 계약 등을 맺을 때 당사자들이 인감이 제대로 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