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복합상영관을 5층 이하로 제한하고 백화점과 민자역사의 대피시설을 대폭 강화하는 등 다중이용시설 사고방지책을 마련키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18일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일반 건축물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긴급사태때 이용자 대피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5층 이상 건물에는 복합상영관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영화진흥법을 개정해줄 것을 문화관광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행자부가 지난 1월 전국 복합상영관 1백6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층 이상의 상영관 77개소는 긴급사태 발생때 동시 대피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 관계자는 "5층 이상에 적게는 5백∼6백명, 많게는 1천명이 이용하고 있어 대피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소방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수용인원별·대피시설 규모별 적절한 복합상영관 층고를 문화부와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이미 5층 이상에 들어선 77곳에 대해선 관련 규정이 마련되면 일정기간 유예 후 시정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복합상영관들은 새로운 장소물색 등으로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백화점 민자역사 등에도 대피시설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행자부는 "백화점 민자역사의 경우 이용객을 감안할 때 피난계단 숫자는 적고 통로 폭은 넓어야 하지만 일반 건축물과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며 "현재 건교부에서 관련 기준 마련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환 용인대 도시방재학과 교수는 "복합상영관은 극장뿐 아니라 여러 다중이용시설이 들어서 일반건물보다 화재 위험이 높고 화재때 피해 가능성이 높다"며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다중이용시설을 새로 추진하는 업체들은 대피시설 기준이 대폭 강화될 경우 사업장 면적이 그만큼 줄어들어 채산성이 떨어지고 5층 이하로 제한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사라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기호.주용석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