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의견거절' 태영텔스타 증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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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 판정을 받은 태영텔스타가 증시에서 퇴출된다.
감사의견 거절로 퇴출되는 코스닥 법인은 태영텔스타가 올 들어 처음이다.
태영텔스타는 18일 코스닥증권시장 공시를 통해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삼일회계법인)를 받은 결과 감사범위제한에 따른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증권시장은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된 태영텔스타를 이날 관리종목에 지정하고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이후 오는 22일부터 7일간(거래일 기준) 정리매매가 이뤄진 뒤 시장에서 퇴출된다.
외부감사 결과 △의견거절 △부적정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 의견을 받을 경우 즉각 퇴출(서든 데스)된다.
디지털 위성수신기를 만드는 태영텔스타는 지난해 매출원가 및 영업외비용 증가로 경상손실 3백14억원,순손실 2백97억원을 내 적자전환했다.
지난달 '분식회계설'이 불거지며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