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희씨 20일중 영장 청구 .. 검찰, 稅風 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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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풍'으로 불리는 국세청의 대선자금 불법 모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19일 서울로 송환된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을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씨를 19일 새벽 2시30분께 시카고 공항에서 넘겨받아 긴급 체포한 뒤 이날 오후 4시55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해 서울지검으로 데리고 왔다.
검찰은 20일 중으로 이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99년 세풍 수사 때 대검 연구관으로 수사에 참여했던 이충호 대전지검 특수부장을 이날 서울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파견,이씨를 상대로 23개 기업으로부터 1백66억7천만원을 불법 모금하게 된 경위와 이 과정에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개인 후원회 조직인 '부국팀'이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키로 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