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일자) 경제사건 수사의 '조율'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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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정부 각 부처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법무부 방침은 적지않은 문제를 안고있는 것 같다.
정부 각 부처가 사안에 따라 의견을 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하겠으나 의견을 표명하는 것과 이를 제도화하는 것은 전혀 별개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각 부처의 의견표명을 제도화할 경우 그 운영이 어떻게 되든 간에 결과적으로 검찰권이 침해 내지는 제한받을 것이 우려되고 더구나 일단 제도화되고 나면 당초의 기대효과보다는 오히려 부작용만 더욱 커질 것도 뻔히 예상된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부 각 부처, 특히 경제부처가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중대 경제사건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해당 부처의 의무라고 생각할 뿐 검찰에 대한 외압이며 월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 SK글로벌의 분식회계 사건에서 보듯이 단일 경제사건이 전체 경제에 주는 파장이 엄청나고 보면 재경부나 금감위 등 후유증 수습에 나서야 할 부처들이 미리 사건의 개요를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검찰과 대화를 갖는 것은 해당부처로서는 정당한 일처리라고 봐야 할 것이다.
검찰 또한 각종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전체 상황을 고려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본다면 검찰 스스로 해당 부처와 사전에 최소한이나마 대화를 갖는 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를 제도화하는 데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허다한 부작용이다.
법무부는 창구를 법무부로 일원화하는 방법으로 검찰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이지만 인사권을 가진 법무장관의 개입이야말로 그것이 단순히 절차적인 것이든 실질적인 것이든 검찰 수사에 대한 부당한 외압과 간섭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더욱 크다.
더구나 '제도화'라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 의견제시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게 될 것이고 의견표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범위의 확정에서부터 의견표명의 법적인 의미 등에까지 모든 것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 그것이 제도인 이상 나름대로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고 그리되면 수사진행은 물론 공정한 수사에도 필시 적지않은 지장이 초래될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제도화' 논란보다는 역시 검찰의 전향적인 자세가 관건이라고 본다.
검찰권 독립이 범정부 차원의 협력이나 여타 정책과의 조화까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검찰 스스로 언제든 다른 부처와 대화를 갖겠다는 열린 자세를 갖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경제사건은 더욱 그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