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은행에 일방적 유리" .. SK글로벌 채권단 공동관리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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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글로벌 채권단은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고 SK글로벌에 대한 채권단 공동관리를 87.1%의 찬성률로 통과시켰다.
채권단은 또 오는 6월18일까지 채권행사를 유예하고 한도거래 여신(당좌대출 할인어음 등)의 경우 지난 11일 현재 잔액을 기준으로 차환해 주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투자신탁운용회사 등 2금융권은 "은행들이 법적 근거도 없이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부도처리하고 회수 유예대상 채권 범위도 은행권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짰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관련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 12∼19일 채권동결은 적법했나
현행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 동결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열린 19일 이전에는 채권회수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게 2금융권의 주장.
정경용 현대투신운용 채권관리팀 차장은 "은행들이 자금관리단을 통해 만기도래 CP를 고의적으로 부도냈다"며 "법적 근거도 없이 부도처리한 조흥은행과 자금관리단을 파견한 하나 신한 외환 수출입 산업은행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채권유예 공평한가
2금융권은 일부 은행이 SK글로벌의 예금과 대출을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채권을 회수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예를 들어 대출이 1천억원이고 예금이 5백억원인 은행이 예금을 '0원'으로 처리하고 대출금을 5백억원으로 줄이는 편법을 썼다는 것.
2금융권은 또 채권동결시 은행의 한도거래 여신은 '기존 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법령에 명시돼 있는 데도 은행권은 지난 11일 현재 '잔액' 수준으로 한도를 낮췄다고 지적하고 이는 "법 위반이자 사실상의 여신회수"라고 주장했다.
◆ 교환사채 주식교환 적법했나
은행들은 교환사채 문제를 거론하며 2금융권을 공격했다.
채권동결 기간이었던 지난 12∼19일 사이 SK글로벌 교환사채(SK텔레콤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채권) 5천억원어치중 약 3천5백억원이 SK텔레콤 주식으로 교환됐는데 금융기관도 여기에 가세했다는 것.
하나은행은 이를 여신회수의 일종으로 간주, 금융기관이 교환해간 것은 원상회복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