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상 산별교섭 유도 .. 노동부, 청와대 업무보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앞으로 노사협상에서 산별교섭이 정책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퇴직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추진돼온 퇴직(기업)연금제도가 4인 이하 사업장 및 1년 미만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된다.
권기홍 노동부 장관은 19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권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노조의 지부.분회 설립 때 신고토록 규정한 법조항을 정비하고 산별교섭 매뉴얼을 작성,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지부·분회에 관한 법조항은 그동안 단위사업장별 노사협상을 장려하는 제도적인 장치였던 점에 비춰 앞으로 산별교섭이 정부 정책으로 유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산별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감이 워낙 거센 실정이어서 도입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또 공익 침해가 심각하지 않은 파업에 대해선 직권중재 회부를 지양하고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 가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퇴직일시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취약근로자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4인 이하 영세사업장과 1년 미만 단기근로자에게까지 적용키로 했다.
현행 퇴직금 중간정산제는 폐지하고 개별사업장별 연금 전환 여부는 노사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노동부는 상반기중 정부안을 마련, 관련법률 개정을 추진, 내년 7월부터 실제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