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9일 경북소재 김천상호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20일부터 오는 9월19일까지 6개월동안 영업을 정지시킨다고 발표했다. 김천상호저축은행은 향후 1개월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 승인을 받게되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으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공개매각을 통해 정리절차에 들어간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