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서울고법의 지난 15일 '불법파견근로자 구제 판결'과 더불어 새정부 들어 '진보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사법부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법원은 그동안 시민단체로부터 "법률문구를 곧이곧대로 해석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의 근본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보수성향의 판결을 내려 왔다. 특히 사용자와 노동자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노동분야 판결에선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해석을 엄격히 하는 경향이 강했었다. 하지만 법원은 최근의 판결에서 보듯 여성과 비정규직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보다 전향적으로 법해석에 나서는 등 새 정부들어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2년 이상된 비정규직의 정식채용과 관련해 지난 15일 서울고법 특별4부는 "불법파견이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 파견근로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기존의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법을 곧이곧대로 해석할 경우 오히려 근로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며 2년 이상된 비정규직을 저임금으로 변칙채용해온 관행에 쐐기를 박았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