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대우증권 대표 등 불구속 기소.. 계열사 편법지원 혐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지난 98년 자금난을 겪던 대우그룹 계열사에 투자신탁회사와 종합금융사를 통해 수십조원을 우회 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대우증권 전 대표 김모씨(66)와 서울투자신탁운용 전 대표 방모씨(61)를 21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98년 '금융회사의 동일계열 회사채 보유한도 제한' 조치로 그룹 계열사를 직접 지원할 수 없게 되자 대우증권이 한국투자신탁 등의 신탁형 증권저축에 9조4천억원 어치를 가입하도록 하거나 나라종금 등의 자기발행어음을 69조원 어치(누계)를 사들인 뒤 종금사들로 하여금 대우 CP와 회사채 등을 사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방씨는 대우 계열사인 서울투신운용이 이미 대우 계열사에 유가증권을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했는데도 △대우 계열사의 CP와 회사채를 9조5천억원어치 매입해주고 △영남종금 등의 자기발행어음 8조1천억원(누계)을 사들인 뒤 종금사들에 대우 CP를 사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