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前 복지 불구속 기소.. 검찰, 4천만원 수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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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앙수사부(안대희 검사장)는 21일 기업체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김성호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98년 4월부터 99년 9월 사이 경인·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각각 재직하면서 관내 H,S,L,또다른 S사 등 4개 업체로부터 취임축하금 명목으로 1천만원씩 모두 4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 전 장관은 다른 사람 명의로 예금통장을 개설,기업체로부터 받은 돈 등을 보관해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이 특정사건과 관련된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돼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돈을 건넨 4개 업체 해당 임직원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벌금 5백만원씩에 약식기소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