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21일 기업들로부터 대선자금을 불법 모금하고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뇌물수수)로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영장실질심사 신청을 포기해 이르면 이날 새벽에 영장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국세청 차장 시절이던 지난 97년 10∼12월 대선을 앞두고 직접 기업에 전화를 걸어 청탁하거나 국세청을 내세워 재벌기업 등 대기업을 위주로 23개 기업으로부터 총 166억3천만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다. 이씨는 또 같은해 12월 P건설이 울산지역 아파트 공사와 관련, 세무조사를 받게된 이 회사 유모 회장으로부터 선처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는 몇사람이 공모한 가운데 국세청이 나서 돈을 걷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모금 과정에서 업무분담이 있었기 때문에 이씨 자신도 모르는 부분이 있고 일부 액수에 대해서는 모금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세풍' 수사계획을 확정, 이르면 주말께부터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사조직인 `부국팀' 관계자나 세풍 관련 정치인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