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21일 기업들로부터 대선자금을 불법 모금하고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뇌물수수)로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을 구속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씨에 대한 수감은 추가조사 실시후 이날 오후중 집행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국세청 차장 시절이던 지난 97년 10∼12월 대선을 앞두고직접 기업에 전화를 걸어 청탁하거나 국세청을 내세워 재벌기업 등 대기업을 위주로23개 기업으로부터 총 166억3천만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다. 이씨는 또 같은해 12월 P건설이 울산지역 아파트 공사와 관련, 세무조사를 받게된 이 회사 유모 회장으로부터 선처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집행은 오후중에 실시할 예정"이라며 "추가모금액 70억원의출처와 본인이 부인하는 부분에 대해 추가 조사할 게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