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銀, SK여신 7천만弗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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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글로벌 외국계 채권은행들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구촉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 7천1백만달러의 한국내 지점 여신을 해외지점으로 이관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채권단은 21일 씨티(2천만달러) 미쓰이스미토모(2천만달러) 유바프(1천8백50만달러) 크레디리요네(8백만달러) 노바스코샤(4백60만달러) 등 5개 외국계 은행이 분식회계 사건이 터진 직후인 지난 12일 국내 여신 7천1백만달러를 해외지점으로 돌렸다고 밝혔다.
현행 구촉법에서는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의 여신은 국내 은행과 똑같이 채권 동결 등의 제한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해외 여신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해외 여신을 규율하지 못하는 구촉법의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며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으며 불응할 경우 법적 절차를 밟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외국계 은행 관계자는 "위험자산을 본사로 옮겨 채권회수 활동을 강화하려 한 것"이라며 "국내법상 문제가 전혀 없는 정당한 경영활동"이라고 주장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