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 상장폐지 .. 외부감사 의견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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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이 외부 감사인의 감사 결과 '의견거절'을 받았다.
갑을은 7일 이내에 의견거절의 사유를 해소할 만한 입증서류를 증권거래소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된다.
갑을은 21일 제출한 '2002년도 감사보고서'에서 자본금이 전액 잠식되고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나왔다고 밝혔다.
'의견거절'은 유가증권상장규정 제37조 및 제43조에 의거해 감사보고서 제출 즉시 퇴출 사유에 해당한다.
증권거래소는 일단 갑을로부터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내용을 검토한 뒤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거래소는 전날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과 관련,이날 갑을 매매거래를 중단하고 조회공시를 요청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