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국적 제약업체인 아스트라제네카의 비(非)소세포 폐암치료제인 '이레사'를 국내에서 판매 가능토록 허가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레사는 복용한 환자 가운데 일부가 간질성 폐렴으로 사망하는 부작용이 보고된 약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식약청은 '기존 항암제와 비교해 이 약이 간질성 폐렴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비율이 높지 않아 시판을 허용해야 한다'는 관련 학회의 의견과 안정성 및 유효성 자료 등을 검토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레사 사용상 주의사항에 이상 반응이 인지될 경우 투약을 중지할 것 등의 경고 문구를 표기토록 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상 반응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이레사를 기다리는 폐암환자를 위해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며 "허가 절차와 보험약가 산정 등을 거쳐 올해 말께 시판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이레사 복용자 가운데 간질성 폐렴으로 사망한 사례 1건이 최근 식약청에 보고됐으며 일본에서는 지난해 7월 시판 이후 지난 1월 말까지 복용자 2만3천5백명 중 1백73명이 간질성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