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당좌수표 임의 발행 등 기업 내부 통제시스템에 심각한 문제점을 나타낸 뉴씨앤씨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판정을 받아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된다. 코스닥위원회는 21일 뉴씨앤씨의 감사를 맡은 우리회계법인이 '의견 거절' 판정을 내린 것으로 최종 확인돼 이 회사의 등록을 취소키로 했다. 이에 따라 뉴씨앤씨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3일까지 일주일(거래일 기준) 간의 정리매매를 거친 후 내달 4일 등록이 공식 취소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