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제 서울지검장은 21일 취임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재벌수사 유보'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한 데 대해 참여연대가 낸 논평에 반박하는 서신을 보냈다. 검찰이 시민단체의 주장을 공식적으로 해명하거나 반박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참여정부 시대에 한층 높아진 시민단체의 위상을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서울지검은 이날 총무부 명의로 '참여연대 논평에 대한 서울지검 입장'이라는 서신을 통해 "서영제 검사장은 한 번도 재벌 비리 수사를 중지하거나 유보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서울지검은 "국가의 균형적 발전과 사회적 약자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수사의 일반론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며 "논평을 재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 지검장은 지난 13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사건 등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혐의가 있다고 무조건 기소하는 것은 정의에 맞지 않고 수사시 국가의 균형 발전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기소는 할 수 없고 국민이 박수치지 않는 수사는 하지 않겠다"며 SK그룹 수사가 경기 침체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여론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지난 14일 반박 논평을 통해 "재벌 비리에 대한 수사 연기는 시장의 불안정성을 심화하고 장기화한다"며 "이는 검찰이 재벌에 대한 수사를 포기하는 눈치보기로 권력의 수사권 침해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날 반박 서신에 대해 "서 검사장의 당시 발언은 여전히 재벌 비리 수사의 유보라고 충분히 볼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검찰 해명에 일단 안도한다"고 말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