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선자금 불법 모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지난 97년 대선 때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 등에게 돈을 건넨 기업 관계자들을 가능한 소환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21일 "이씨가 불법 모금 사실을 대부분 시인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인들을 불러 조사하거나 대질시킬 필요가 없다"며 "그러나 이씨가 기억을 못하거나 모금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1∼2개 기업에 대해서는 관계자를 소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97년 대선 당시 국세청에 돈을 건넨 기업은 현대 삼성 SK 동부 한진 등 23개 그룹으로 모금액은 1백66억3천만원에 달한다. 검찰은 조만간 '세풍' 수사 일정을 확정한 뒤 다음주부터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후원회 조직인 부국팀 관계자와 세풍 관련 정치인 등을 소환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1백66억3천만원 외에 70억원이 추가로 모금됐다'는 의혹에 대해 이씨 등 국세청 간부들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뒤 국세청의 압력이 있었던 부분만 추려내 세풍 수사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