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2일자) 출자규제 강화할 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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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1백%를 밑도는 기업에 대해서도 출자규제를 계속하겠다는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은 이해하기 어렵다.
부채비율이 1백%를 밑돌면 출자규제를 배제하도록 한 현행 규정(공정거래법 시행령 17조)을 충족시켰다면 이를 지켜야 마땅할 뿐 새삼 관련 규정을 고치면서까지 규제를 연장하는 식이라면 앞으로 누가 정부의 약속을 믿을 것인가.
'행정 편의'에 따라 법규정을 뜯어고친대서야 될 말이 아니다.
현행 규정이 불과 1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공정거래위원장이 새로 임명되었다고 관련규정을 또 개정하기로 든다면 법은 무엇이며 규칙과 약속은 무엇인지 혼란만 가중된다.
더구나 출자규제 배제 조항을 충족시킨 기업이 무더기로 쏟아지는 등 정책운용상 전혀 새로운 사정이 생긴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이에 해당하는 그룹은 작년말 현재 부채비율을 1백% 밑으로 낮춘 삼성그룹 하나밖에 없다.
"출자규제는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고 부채비율은 재무구조의 건전성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규제할 수밖에 없다"는 강 위원장의 설명도 궁색하다.
출자규제는 부채가 많은 대기업들의 소위 문어발 확장을 막자는 것으로 오히려 부채문제와 관련성이 높다고 봐야 할 것이고 지배구조 개선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다.
출자규제 예외조항을 줄이는 방법으로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출자규제는 잘 알려져 있듯이 세계적으로도 유독 한국에만 있는 제도이다.
이를 다시 강화하겠다니 이런 여건에서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활동을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기업들의 다각화 투자는 오직 기업 스스로 결정할 문제일 뿐 정부가 나서서 일률적으로 규제할 일이 아니다.
기업의 신규투자가 공정거래법이 막고있는 바로 그 출자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정부가 앞장서서 기업의 신규투자를 막는 이같은 반기업 법규를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존속시킬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