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상 채권자의 채권효력을 취소할 수 있는무상행위 부인권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무상행위 자체가 자신에게 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파산 회사가 대가를 받지 않고 보증 등을 섰을 경우 파산후에 특정 채권자의 채권효력을 상실케 하는 파산법상 무상행위 부인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계열사간 무리한 연대보증을 선 뒤 부인권을 행사해온 일부 기업의 관행에 제동을 건것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박찬 부장판사)는 22일 국제 전용회선 사업자 K사가 "체납한 전용회선 사용료를 갚아라"며 인터넷 전용선 사업자 P사와 자회사인 R사를 상대로 낸 사용료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59억여원의 파산채권이 있음을 확정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R사는 모기업인 P사에 대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연대보증을 섰으므로 K사에 대해 무상행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R사가 P사와 사실상 물적.인적 기반이 동일하다는 점으로 볼 때 R사의 연대보증이 부인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부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R사의 채권자가 K,P사 둘 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K사에 대한 무상행위 부인권을 인정할 경우 채권자인 K사는 불이익을 당하는 반면 K사의 채무자인P사는 이득을 취하게 돼 채권자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R사는 재작년 11월까지 모기업 P사에 대해 61억여원의 연대보증을 섰으나 P사가파산한 데 이어 R사마저 파산선고를 받자 연대보증이 대가를 받지 않은 무상행위라며 부인권을 주장했고 K사는 P사와 R사를 상대로 사용료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