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특약, 이용 잘하면 혜택 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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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협회 조사에 따르면 작년 12월말 현재 생보사의 종신보험 보유계약건수는 5백66만건에 이른다.
중복가입자 수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가입자 수는 대략 5백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처럼 종신보험 가입자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종신보험의 장점을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종신보험은 추가로 돈을 내지 않아도 활용할 수 있는 특약이라든가, 살아 있을 때 보험금을 탈 수 있는 제도 등도 갖추고 있다.
이들 특약을 이용하면 다양한 서비스를 누리면서도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연금전환특약 =종신보험 가입 후 본인의 보험가입 필요성이 노후자금 설계 쪽으로 바뀌었다면 적극 권할 만한 특약이다.
새로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상당한 보험료를 부담해야 사람에게는 제격이다.
이 특약은 전통적인 상속개념이 없어지고 평균수명도 늘면서 더욱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신보험 가입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나 혜택을 받기 위해선 일정요건(가입후 5~9년, 피보험자 연령이 45~70세 등)이 충족돼야 한다.
예를 들어 35세인 남자가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하는 대한생명의 종신보험을 가입했다면 10년 후인 45세부터 65세 사이에 전환당시의 주계약을 종료하고 종료 당시까지 쌓인 해약환급금으로 정해진 기간동안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건강체할인특약 =종신보험의 경우 통상 1년 이상 비흡연자 등에 대해 건강체, 우량체라 해서 5~15%까지 보험료 할인혜택을 준다.
신규가입자는 물론 기존계약자도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우선 1년 이상 담배를 끊어야 한다.
예를 들어 월 20만원인 보험료를 20년간 납입하는 종신보험을 가입한지 1년 됐다면 할인율 10%, 할인효과를 18년으로 보면 총 4백32만원의 할인혜택을 보는 셈이다.
건강체할인 특약 혜택을 받으려면 혈압, 비만지수, 심전도 등도 정상이어야 한다.
중도에 다시 담배를 피우면 보험료 할인혜택이 취소될 뿐 아니라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에도 할인분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만 받게 된다.
금연과 다이어트를 결심한 종신보험 계약자가 있다면 금연 후 1년이 되는 시점인 내년 이맘때 가입회사에 연락해 간단한 검사절차를 거친 후 건강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선지급특약 =종신보험 계약자중 불의의 질병으로 전문의로부터 잔여수명이 6개월 이내라는 판정을 받으면 사망보험금의 50% 이내에서 보험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야 하는 계약자의 경제적 고충을 덜어 준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 특약에 가입한 뒤 6개월 이내의 잔여수명 판정을 받은 계약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망보험금의 50% 이내에서 미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