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가 자교 출신만 교수로 임용하는 전통을 깨고 다른 대학 출신 학자를 받아들였다. 서울대 법대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거쳐 연세대 법대를 졸업한 최봉경씨(35)를 민법과 국제사법 담당 부교수로 임용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46년 서울대 법대가 설립된 이후 57년간 타교출신이 교수로 임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대 법대는 교수 신규채용시 타교출신을 3분의1 이상 뽑아야 한다는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99년 도입된 이후에도 최근까지 타교 출신을 단 한 명도 선발하지 않는등 '순혈주의' 전통을 고수해왔다. 87학번인 최 교수는 연대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은 뒤 96년 독일로 건너가 올해 1월 뮌헨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서울대와는 학문적 인연이 없다. 최 교수는 뮌헨대 유학시절 박사학위 논문 완성이 임박한 시점에 독일 민법의 중요 부분이 크게 변경되자 개정된 내용을 토대로 논문을 다시 써 대학측으로부터 최우수논문상을 받는 등 학문적 능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학기부터 채권각론 강의를 맡게 된 최 교수는 "타 대학 출신 첫 교수라는 점에서 모든 것이 부담스럽지만 연구와 강의에 최선을 다해 좋은 평가를 받겠다"고 말했다. 최규술 기자 kyus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