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선정을 앞둔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아파트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가 1백억원의 입찰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해 입찰 참여 예정 업체들이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조합추진위는 시공사들의 과열 수주 경쟁을 막기 위해 현금 7억원과 공증된 약속어음 93억원을 제출토록 했다. 조합추진위가 입찰 참여 업체에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강맨션의 행정용역을 맡고 있는 토코마의 김구철 상무는 입찰보증금 1백억원에 대해 "사소한 수주지침 위반일 경우에는 현금 7억원을 몰수하고 조건변경 또는 설계변경 등의 큰 위반일 경우에는 1백억원 전액을 조합에 귀속한다"고 설명했다. 조합추진위는 이 같은 조건에 응한다는 각서를 입찰 참여 업체들로부터 받기로 했다. 이에 대해 입찰 참여를 준비 중이던 10대 대형 건설업체들은 매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1백억원이라는 돈도 부담이지만 자칫 수주전이 과열로 흐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합추진위는 이밖에 컨소시엄을 배제하고 입찰 참여 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 재입찰을 고려하는 등의 까다로운 조건도 내놨다. 또 도급순위 10위 이내 업체를 대상으로만 입찰제안서를 받을 계획이다. 1970년 7월 준공된 6백60가구 규모의 한강맨션 재건축조합추진위는 다음달 19일 이촌동 용강중 체육관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해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