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혐의 유흥주점 점검 .. 국세청, 봉사료 부풀리기 등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세청이 접대부의 봉사료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탈세한 혐의가 있는 유흥주점을 일제 점검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술값에 비해 봉사료가 지나치게 높은 유흥주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여종업원 봉사료 지급대장이 없거나 봉사료 지급내역을 허위로 기재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은 봉사료 지급대장이 없거나 허위로 작성한 업주에 대해서는 봉사료까지 매출로 인정해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국세청은 공평과세를 위해 2001년 7월부터 유흥주점이 봉사료 지급대장을 의무적으로 비치하고 봉사료를 기재토록 하고 있다.
세무 당국은 유흥주점의 매출액에 대해 특별소비세 10%와 교육세(특소세의 30%)를 부과하고 봉사료가 술값의 20%를 넘을 경우 여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의 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