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총에서 주식소각제도 근거를 도입한 상장기업이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 기업들의 주주중시 경영의지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증권거래소는 12월 결산법인의 올해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한 결과 정관에 자사주 소각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기업이 39개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경남기업 경인전자 계룡건설 금강공업 대경기계 대우종합기계 대원전선 데이콤 동방아그로 동일고무벨트 동일방직 동일패브릭 등이다. 이는 지난해의 87개사에 비해 55%가 줄어든 것이다. 주가부양을 목적으로 중간배당제도 근거를 마련한 회사는 20개사로 지난해(19개사)보다 1개사 늘어났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주식소각제도를 도입한 기업이 줄어든 것은 주식소각이 가능한 회사는 이미 그 근거를 도입했기 때문"이라며 "주주중시경영이 강조되면서 이익배당과 주식소각 등을 통해 주가안정을 확보하려는 기업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지난해 9개사에서 15개사로 증가했다. 상호변경은 지난해 15개사에서 8개사로,액면분할은 12개사에서 6개사로 각각 줄어들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