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장·등록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공시 및 회계서류가 사실임을 서명으로 직접 입증하는 CEO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연결재무제표가 기업의 주(主)재무제표로 활용되고 대기업 '오너' 등 사실상 업무지시자도 허위공시에 대한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관련기사 A7면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회계제도 선진화방안'을 마련,25일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올상반기중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주주 등 '사실상 업무지시자'에게도 공시서류 허위기재로 인한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을 고치기로 했다. 또 모회사와 자회사를 단일회사로 간주해 작성하는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사용하고 제출시한도 '사업연도 말로부터 3개월 이내'로 지금보다 1개월 앞당기도록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