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임기內 도입 .. 행자부 업무보고 어떤 내용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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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24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그동안 논의됐던 민감한 현안들에 대한 좌표를 제시했다.
지방분권, 공무원노조, 자치경찰, 행정수도 등에 대한 추진 방향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관련 제도는 물론 중앙 부처간, 중앙.지방 정부간 위상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지방분권.재정확충 =법정 지방교부세율을 2.6%포인트 인상해 지방교부세의 지자체 재정부족액 보전비율을 76.4%에서 90% 수준으로 높인다.
부족한 10%를 충당하기 위해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받아 지방소비세 등을 신설하되 세수 편중을 해소하는 별도 방안을 마련한다.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 의회가 지자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결토록 한다.
◆ 정부의 기능.역할 개선 =중.장기적으로는 인건비 총액예산제를 도입, 부처 장관이 계급.종류별 정원을 자율 조정토록 한다.
중앙인사위원회 등 35개 행정위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연계해 정비하고, 3백30개의 자문위원회는 민.관 합동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올해중 모두 정비한다.
장관이 국무위원인 19개 부처에 2∼3명의 장관 정책보좌관을 둔다.
정통부 9급 일반행정직만이 대상인 지역구분 모집을 일반행정직과 세무직 일부로도 확대한다.
◆ 자치경찰.재난관리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
국무총리 소속 국가경찰위원회에 경찰청을, 시.도 경찰위원회에 지방경찰청을 설치한다.
시.도의 경정 이상은 국가직, 경감 이하는 지방직으로 둔다.
경찰에 수사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때 주택 비닐하우스 등에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는 자연재해보험을 도입한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