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4일 회사 전산망에 침입해 탈세자료를 빼낸 뒤 사장을 상대로 국세청에 고발하겠다고 협박,6억원을 갈취하려 한 혐의(정보통신이용촉진법 위반 등)로 김모씨(25·노동)를 구속하고 유모씨(28·택시운전)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6일 자신이 다니던 회사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의 계정과 비밀번호로 전산망에 침입,회계 파일을 빼낸 뒤 인터넷상에서 우연히 만난 유씨와 함께 "6억원을 주지 않으면 5년간 탈세자료를 국세청과 청와대 등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회사 대표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카드 빚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해고 통지까지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인터넷 동호회를 통해 카드 빚 독촉을 받고 있던 유씨를 공범으로 물색했다고 밝혔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