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12:21
수정2006.04.03 12:23
코스닥위원회는 스탠더드텔레콤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으로 확인돼 등록을 취소키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회사의 주권은 27일부터 4월4일까지 7일 간의 정리매매를 거쳐 4월5일 등록이 취소될 예정이다.
한편 이 회사는 이날 외한은행 평촌지점과 한미은행 안양지점에 돌아온 27억8천만원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부도 처리됐다.
윤성민 기자 sm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