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등록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공시 및 회계 서류가 사실임을 서명으로 직접 입증하는 CEO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연결재무제표가 기업의 주(主) 재무제표로 활용되고 대기업 '오너' 등 사실상 업무 지시자도 허위공시에 대한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 25일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올 상반기중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번 방안은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주주와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SK글로벌 분식회계 사태처럼 회계 부정이 금융시장 전반을 뒤흔드는 악순환을 막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 허위공시 책임소재 명확히 =대표이사는 현재도 사업보고서나 유가증권신고서에 날인은 하고 있지만 요식절차에 불과한 점을 감안, 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분.반기 보고서) 등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별도의 인증서에 서명한 뒤 제출토록 했다.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내용을 알지 못했다'거나 '임직원 전결 사항'이라는 식의 발뺌을 하지 못하도록 한 셈이다. 대주주 등 '사실상 업무 지시자'에게도 공시서류 허위 기재로 인한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을 고치기로 했다. 주요 주주나 임원에게 돈을 꿔주거나 담보를 제공할 때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자율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해 모럴 해저드를 방지키로 했다. 재무제표 확정(승인)기관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회로 변경, 기업 실적이 빨리 공시되고 주가에 제때 반영되도록 했다. 연결재무제표를 주 재무제표로 사용하고 제출 시한도 '사업연도 말로부터 3개월 이내'로 지금보다 1개월 앞당기도록 했다.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재무상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회계법인 감사와 특정 컨설팅 업무를 병행하는 것을 금지, 회계법인과 기업간 유착 고리를 끊기로 했다. 감사의 자격 요건 강화와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개선 등도 회계 선진화 방안에 포함됐다. ◆ 시행시기 논란 전망 =재경부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의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상반기중 국회에 관련 법안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업과 회계법인의 반발도 예상된다. 기업들은 그동안 연결재무제표의 제출 시한을 한 달 단축시키고 분.반기 보고서를 제출할 때도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불만을 제기해 왔다.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책임 강화에 대해서도 대형 회계법인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