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부동산] 사용검사전 확장형 발코니 시공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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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봄을 맞아 집단장을 하려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 여럿이 같이 사는 공간인 만큼 집단장을 할 수 있는 곳도 실내 공간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특히 지은 지 오래된 아파트에 산다면 벽을 철거하거나 발코니를 고치는 등 구조변경을 통해 실내공간을 더 넓고 효율적으로 쓸 방법이 없는 지 고민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수요자들은 구조변경을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알아둬야 낭패를 보지 않는다.
우선 내력벽과 기둥,보,바닥슬래브 등 주요 구조부는 건드려서는 안된다.
건물하중을 모두 떠받치고 있어 자칫 붕괴 등 커다란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공간을 나누기 위해 벽을 새로 만들거나 비내력벽이라도 위치를 옮기는 것도 금지사항이다.
그 대신 공간을 넓게 쓰기 위해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시.군.구청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거실이나 방의 바닥 마감재를 바꾸는 것도 수요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발코니의 경우 오래된 아파트 거주자들이 가장 고치고 싶어하는 공간 중 하나다.
새 아파트는 공간을 넓게 쓰도록 대부분 확장형 발코니를 도입하고 있다.
발코니 폭도 기존 아파트는 평균 0.9m에 불과하지만 새 아파트는 1.5m까지 넓어졌다.
화단을 만들면 2m까지도 가능하다.
하지만 새 아파트라도 사용검사 전에 확장형 발코니로 시공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이로 인해 일부 새 아파트중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입주자들이 주택담보대출 등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도 눈에 띈다.
거실과 발코니를 구분하는 창문 틀을 뜯어내거나 기존 발코니 새시 외에 또다른 새시를 추가하는 것도 불법이다.
하지만 행정당국의 단속을 피해 이같은 구조변경을 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는 게 현실이다.
발코니 바닥을 높이기 위해 목재나 마루널 등 경량재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돌이나 콘크리트 등 중량재는 금지된다.
다만 동별 또는 단지전체가 원할 경우 20년이 넘은 건물에 한해 시.군.구청의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 발코니를 확장하거나 복도식을 계단식으로 바꾸는 구조변경이 가능하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