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12:23
수정2006.04.03 12:25
경향건설이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거절을 판정 받았다.
25일 경향건설은 광장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 판정을 받았다고 공시했으며 그에 따라 거래소는 주권 매매를 정지시켰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당법인에 공문을 보낸후 7일간 이의신신청 절차를 거치게된다"고 설명했다.이 기간동안 사유를 해명하지 않으면 3일간 예고절차및 7일동안의 정리매매를 통해 상장 폐지가 확정된다.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