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銀 '모바일 보안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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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은 모바일을 이용한 쌍방향 고객참여 보안인증 솔루션인 '모바일 가드(M-Guard)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25일 e비즈니스 전문업체인 크레비즈웍스와 계약을 맺었다.
이 서비스는 자금이체와 출금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고객의 휴대폰에 요청내역이 통보되고 고객이 해당거래에 대해 승인버튼을 눌러 응답한 경우에만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보안시스템이다.
특히 복잡한 암호체계나 장치를 필요로 하는 다른 보안시스템과는 달리 휴대폰만 있으면 거래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조흥은행은 "최근 일부 은행들이 실시중인 단문메시지서비스(SMS)나 알리미 서비스는 거래내역을 사후 통지하는 단순기능에 불과해 불법인출 사고를 예방하긴 어려웠다"며 "모바일 가드 서비스가 도입되면 고객이 모르는 금융사고 발생이 원천 봉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