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15만여명 '8월말까지 출국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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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이달말로 예정됐던 불법체류 외국인의 강제출국 시한이 오는 8월말까지 연장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1년간 출국을 유예했던 불법체류 외국인의 출국시한을 오는 8월말까지 5개월 연장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의 대상은 출국유예 대상 외국인 25만5천9백여명 가운데 이미 출국했거나 3년 미만 불법체류자로 올해 1,2월 출국연장 조치를 받은 외국인을 제외한 15만6천9백여명이다.
이번 조치에 해당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출국이 유예된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일시에 출국할 경우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화되는 등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고용허가제 관련 법률안이 통과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그러나 자진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달 12일 이후 국내로 들어와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이번 조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무부는 이번 출국유예 조치와 함께 고용허가제 등 외국인력 관련 법률안의 국회처리가 지연될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고용허가제의 전 단계로 외국인에게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법무부는 단순기능 직종에 취업이 가능한 별도의 체류자격을 신설하는 방안을 국무조정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