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케이블 네트워크' 위법 논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위성방송과 케이블방송의 공생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스카이라이프와 성남지역 케이블TV방송국(SO) 아름방송의 SCN(위성케이블네트워크)사업이 현행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게다가 이들이 준비하고 있는 SCN방식이 케이블방송의 디지털전환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SCN방식이란 케이블TV망을 통해 위성방송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영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위성방송과 케이블방송의 저가출혈경쟁을 막기위한 방법으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스카이라이프는 최근 아름방송과 SCN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협정을 맺고 향후 구체적인 사업방안을 모색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의 한 관계자는 "케이블TV로 볼 수 없는 스카이라이프 독점 채널을 유선방송신호로 바꿔서 다른 케이블방송 채널들과 함께 전송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SCN 방식인데,현재 추진하고 있는 SCN은 SO가 스카이라이프의 전 채널을 그대로 받아 전송하는 것으로 현행 방송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방송위원회 관계자도 "원칙적으로 위성과 케이블이 공생하는 방안에는 찬성하나 SO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된 주파수대역과 전송선로설비를 위성방송프로그램을 위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SCN방식이 케이블TV 디지털화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정통부 산하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 위원장인 한양대 박승권 교수는 "SO들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디지털전환 대신 스카이라이프의 디지털방송을 송출하는 방안을 선택하면 케이블TV 디지털화는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방식이 단기적으로는 비용절감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쌍방향성에서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케이블방송이 위성방송의 종속매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