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개인용도 사용 집중조사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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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기업주나 임원이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법인 1만5천여곳에 대한 집중조사에 나섰다.
국세청 관계자는 26일 "최근 3년간 법인세 신고결과와 각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주와 임원이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거나 기업주의 가족에게 월급을 지급한 혐의가 짙은 법인 1만5천2백9곳을 가려내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형별로는 △기업주 임직원은 물론 그 가족이 개인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기업 △폐업자와 자료상 등으로부터 허위 영수증을 받은 기업 △기업주 재산관리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기업 등이다.
또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기업주의 가족을 직원으로 둔갑시켜 급여를 지급했거나 법인 명의의 골프.헬스 회원권을 임직원이 개인 용도로 쓴 기업도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