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6일 '대북송금' 특검으로 송두환 변호사를 임명함에 따라 사상 네 번째 특검팀이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쳐 늦어도 4월 중순까지 수사팀 구성 등을 완료하고 공식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 특검은 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대로 20일의 준비기간에 특검보 2명 및 파견검사, 특별수사관 등 수사진 인선과 사무실 입주 등을 마무리하고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과 범위 등을 근거로 수사계획을 짜게 된다. 특검법은 수사기간을 준비기간 20일을 제외하고 1차 70일에 각각 30일과 20일씩 두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장 8월 중순까지 1백20일간 수사할 수 있다. 그러나 여야가 지난 14일 노 대통령의 특검법 공포 직전 향후 특검법 개정 협상을 통해 수사기간을 최장 1백일로 단축키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져 협상이 타결될 경우 늦어도 7월 말에는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특검팀은 5억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의 조성 경위 및 송금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광범위한 계좌추적 및 청와대, 국정원, 산업은행, 현대그룹 관련자 등에 대한 대대적인 소환조사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현대그룹이 자금난을 겪던 2000년 5월18일 산은이 현대상선에 1천억원을 대출한 직후인 6월12일 4천억원을 추가 대출해준 배경도 수사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산은이 여신심사나 대출서류 작성 등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현대상선에 4천억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나 청와대와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입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대북송금과 관련, 임동원 전 특보로부터 대북송금과 관련된 보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