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귀화한 중국인 배우자 자녀의 초청을 막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지침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8년 한국인으로 귀화한 아내를 둔 박모씨가 "아내가 전 남편 사이에 낳은 아들을 초청하려는데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인정불허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26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국민과 결혼한 중국인 배우자의 친자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지침'은 배우자의 자녀 초청을 막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중국인 또는 중국인 배우자를 둔 국민을 다른 외국인 또는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둔 국민에 대해 차별 취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