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제도로,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상임위 성격의 회의.주요 의안에 대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68명)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회될 수 있으며 이틀동안 하루 2시간 이내로 열린다. 국회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수정안을 낼 수도 있다.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다만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여야 총무의 동의를 얻어 개회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