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소아백혈병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선로 및 철탑이 초등학교, 병원 등과 인접할 경우 인체권고치를 0.2μT(마이크로테슬라) 이내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원장 윤서성)의 전인수 연구위원은 `고압송전선로 전자파의 위해성 관리방안' 연구를 통해 "유아원이나 병원, 초등학교, 주거지역 등 환경민감지역에 대한 전자파 관리정책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은 기준을 제시했다. 실제 미국 캘리포니아주 교육청은 고압선 철탑과 신설 학교간의 이격거리를 규정하는 등 인체권고치를 0.2μT 이내로 하고 있다. 이 경우 송전전압이 50∼133㎸일 때는 학교와의 거리가 30m(100피트), 220∼230㎸일 때는 45m(150피트), 500∼550㎸일 때는 105m(350피트)가 된다. 스위스는 유치원 등 환경민감시설에 한해 1μT 이내의 한계치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 연구위원은 인구밀접지역을 통과하는 고압송전선로로 인한 민원이 극심할 경우에는 고압선의 전류 세기를 점차 줄여야 하며 고압선로 및 철탑에 대한 제한구역을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 건물 및 주거지에 고압송전선로를 신설하는 경우에 대비해 피해가 없도록 전자파 노출기준치를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파 노출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연합 국가들은 건강위험성의 저감 일환으로 이러한 기준치를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