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후분양제도를 도입하면 주택공급 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대우는 건설기간중 위험과 수익을 동시에 부담하며 건설비를 투자할 수 있는 제3의 투자가가 있어야 하는 데 현재 이같은 금융환경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결국 무리한 후분양제 도입시 자본력 취약한 중소형 업체는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아파트 사업을 할 수가 없으며 자본을 갖춘 업체들도 레버리지를 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금융환경이 조성되기 전까지 무리하게 후분양제를 강제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고 만약 금융시스템을 갖추고 실시하면 건설주에 중립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