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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현금배당땐 시가배당률 공시해야

앞으로 상장법인이 현금배당을 결정할 때는 시가배당률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증권거래소는 28일 이같은 내용으로 상장법인공시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상장법인은 현금배당을 결정할 경우 다음날까지 시가배당률을 밝혀야 한다. 또 반기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자본금의 50% 이상 잠식된 경우 상장법인은 이 사실을 당일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거래소는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투자자에게 판단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상장법인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으면 당일 공시해야 한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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