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들이 무자격자에게 자동차보험 모집을 위탁하는 등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한경 1월24일자 5면 참조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모집질서를 어지럽힌 동양화재 삼성화재 등 10개 손해보험사에 대해 28일 주의적 기관경고 조치를 취했다. 또 이들 보험사의 임원 1명과 직원 17명에 대해 문책하고 보험 대리점에 대해 등록취소(4곳), 영업정지(23곳), 경고(14곳) 등의 조치를 했다. 보험사별 임.직원 문책은 동양화재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화재(5명), 신동아화재(2명), 현대해상 LG화재 동부화재 쌍용화재(이상 각각 1명) 등의 순이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10개 손보사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선점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납입해야 할 보험료 3백86억원을 보험모집인 등의 신용카드로 부당하게 미리 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만기가 돌아올 경우 만기 10일 이내에 계약자가 본인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는게 정상적인데 이번에 적발된 사례에서는 모집인들이 만기 60일 전에 배우자나 친인척 또는 타인 명의의 카드로 계약자 의사도 확인하지 않고 선납하는 방법으로 고객 이탈을 막아 왔다"고 설명했다. 또 징계받은 보험사와 대리점들은 보험 모집 무자격자인 다단계판매업체와 닷컴업체에 보험 모집을 위탁, 자동차보험계약을 모집하고 이를 자신들이 직접 모집한 것으로 처리한 뒤 계약자들에게 13억2천1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보험 모집 대가로 다단계판매업체와 닷컴업체 회원들에게도 10억8천7백만원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존재하지도 않는 차량에 대해 허위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미 보험계약이 체결돼 있는 자동차에 대해 이중으로 계약한 뒤 그 다음달에 취소하기도 했다. 금감원 조사에서 3백93건, 5억9천4백만원 상당의 계약이 이런 사례로 적발됐다. 이밖에 일부 대리점은 건물구조급수와 업종요율 등을 부당하게 적용, 1천8백만원의 보험료를 할인해 준 것으로 드러나 제재를 받았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