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신규등록기업도 거래소 신규상장기업과 마찬가지로 오전 9시에 시초가가 결정된다. 코스닥위원회는 28일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을 이같이 개정하고 오는 3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코스닥 신규등록기업의 경우 이제까지 장 마감시간인 오후 3시에 시초가가 결정됐다. 신규등록종목의 시초가는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호가를 받아 공모가(공모기업) 또는 주당순자산가치(직등록기업)의 50∼2백% 범위 내에서 정해진다. 시초가가 결정되면 이후부터 접속매매가 이뤄지며 시초가 기준 상하 12% 범위 내에서 주가가 움직이게 된다. 이같은 규정 개정으로 신규등록기업의 주가는 거래 첫날 공모가의 1백24% 높은 가격에서 형성될 수 있다. 뮤추얼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도 오전 9시부터 시초가가 산출된다. 코스닥위원회는 또 31일부터 등록취소가 결정된 종목의 정리매매기간에는 가격제한폭을 없애기로 했다. 현재는 정리매매기간 첫날만 가격제한폭이 없으면 잔여기간에는 상하 12%의 제한폭이 적용되고 있다. 한편 ETF 등록요건을 자본금(신탁원본액) 1백억원 이상, 발행주식 수(수익증권수) 10만주(좌) 이상, 지정판매회사 최소 2개사 이상 등으로 개정해 이르면 다음달 28일께부터 코스닥시장에서 ETF가 거래된다. ETF의 차익거래를 위해 펀드 추가설정 또는 환매로 결제이행이 보장된 경우에는 공매도를 허용키로 했다. 이건호.박준동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