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집단소송제 검토 .. 정부, 소비자보호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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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비자피해 집단소송제' 도입 작업에 착수했다.
소비자피해 집단소송제는 개별 소비자(또는 단체)가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길 경우 나머지 소비자들도 똑같이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여서 기업들에는 적잖은 부담요인이 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재정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도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보호 종합시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비자피해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해 이미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이른 시일 안에 공청회 개최와 해외 연구단 파견(미국 독일 등) 등을 통해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윤대희 재경부 국민생활국장은 그러나 "기업들의 부담을 생각해 도입 시기 등을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용카드 분실.도난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에 대해서는 카드회원이 일정액(미국의 경우 50달러)만 책임지도록 하는 '책임한도제'를 상반기중 도입키로 했다.
또 기업이 리콜 능력이 없을 때는 정부가 리콜 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바로 리콜에 들어갈 수 있도록 '리콜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