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상반기 중 교통위반 범칙금을 납기 내에 내지 못한 데 따른 벌점이 가산금으로 대체돼 벌점 누적으로 인한 면허정지 처분을 면할 수 있게 된다. 청와대는 28일 "택시기사나 고용 운전수 등 영업직 종사자의 경우 바빠서 범칙금을 못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에 대한 면허정지는 생계 위협이 된다는 민원이 많다"면서 "가산금으로 벌점을 대체하는 제도를 경찰청 등과 협의해 조만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