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8일 감사원의 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검사 기능의 국회이관 문제와 관련, "시험운영을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 최적의 제도를 헌법에 담아보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감사원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회계검사 기능의 국회 이관은 감사기능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 이뤄지기 어렵다는 감사원의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감사원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에 소속시키는 것에 대한 제약이 있지만, 입법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