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관련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는 가정 기업 등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다각적인 "에너지 이용 합리화 정책"을 펴고 있다.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를 뿌리내리기 위해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발적 협약(VA)"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는 한편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제도"를 통해 산업체 스스로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쓰도록 유도하고 있다.


아파트 등 건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등급 제도를 도입,절감설비를 설치할 경우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주기도 있다.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활용해 가정과 상가에 선진형 에너지 소비 시스템을 확산시키고 기존 중앙난방보다 열효율과 경제성이 높은 구역형 집단 에너지(CES) 사업도 적극 추진중이다.


산자부는 수송부문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 올해안에 자동차 평균 에너지 소비효율(CAFE) 제도를 도입,제작 단계부터 연비가 좋은 차량을 생산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경(輕)승용차에 대해선 배기량 기준과 규격도 확대하고 <>지방세 추가 감면 <>도시철도 공채(차량 가격의 4%) 매입의무 면제 <>공영주차료 감면지역 확대 <>유로도로 통행료 50% 감면 확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또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대체 에너지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지원규모를 작년보다 25% 가량 늘어난 1백억원으로 확정했다.


상반기중 공공기관에 대한 대체 에너지 이용 의무화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관련 설비를 설치토록 할 예정이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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